"청소년체험캠프, 환불규정 등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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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체험캠프, 환불규정 등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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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의 계절, 여름을 맞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문제 또한 빈발하고 있다.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여름방학기간인 7, 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체험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한 피해사례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 서비스로 인한 피해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89건(19.9%)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비자원이 7월 현재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의 환불 관련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프로그램은 19개(6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19개 프로그램 모두 캠프 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캠프 당일 취소시 70% 환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체험캠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프로그램은 29개 중 10개(34.5%)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돼 금년 11월 29일부터 사고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캠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여름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 보장 범위 확인 및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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