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배상책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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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상책임 규정 신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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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용보증기금에 다른 유사 기금과의 형평에 맞춰 해당 법률에 동일인 한도규정과 임직원 책임관련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란 농·수·임업인 등을 말하며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현재 신용보증 관련 기금은 금융위 소관으로 신보, 기보, 농림수산업자 신보기금 및 주택금융신보기금이 있고,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있다. 또, 기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소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하지만 이들 보증기금 등에 대해 장기보증, 중복보증, 고액보증 및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량기업 보증편증 현상을 해소해 비록 신용등급이 낮은 비유량기업이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보증기금 및 지역신보에서는 보증대상자간의 형평성과 보증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설정 운용하고 있는데 고액보증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각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인 동일인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기금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원칙 한도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기금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동일보증한도 규정은 법인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보증기관들의 내부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해 연대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아울러 신용보증업무 종사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적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배상책임 규정은 타 보증기금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임직원 책임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타 유사 기금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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