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내역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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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내역만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은 부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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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신고로 여러 단독주택 건축시 실질적 시공자 기준으로 적용해야”

건축신고 내역만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나의 건축신고로 3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했더라도 3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다르다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도 실질적인 시공자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인접한 대지에 신축된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돼 있고, 3동의 연면적 합계가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00㎡가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인접한 3개의 필지에 각각 1동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건으로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B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해당 필지를 각각 구입한 후 3명의 공동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 3동의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신고로 돼 있고, ▲ 3동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B씨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3동의 단독주택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B씨 등 3명으로 각각 구분해 기재돼 있고, 각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모두 100㎡를 넘지 않음에도, B씨가 근로자를 사용, 3동의 단독주택을 모두 건축했는지 B씨 등 3명이 공동으로 건축했는지 등 실질적인 공사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3동의 연면적 합계가 100㎡를 넘는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3동의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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