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기업 제외해 달라”
상태바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기업 제외해 달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50% 이상’ ‘현행 30% 유지’ ‘30~50%’ 순으로 답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현행법상 수혜법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반면 세후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직전 2~3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소급공제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기업 35.0%는 ‘향후 10년 간 증여의제이익에서 이월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51.2%가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하되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0%는 ‘고지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주주지만 주주들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알 수 없어 결국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의는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업 담당자가 가산세에 대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