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정수급방지 위한 진료비 청구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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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방지 위한 진료비 청구시스템 개선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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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해외동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증 도용방지를 위한 ‘의료인(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조항’을 규정함 때문이다.

1995년 12월 요양급여기준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본인 확인의무가 규정돼 시행되다 1998년 9월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던 관련규정이 2007년부터 재론되기 시작했다.
이는 진료목적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무자격자 진료가 늘면서 의료기관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환자본인 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지고, 무자격자 확인과정이 4개월씩이나 소요되는 등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중 증도용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병력 기재로 환자병력이 왜곡돼 요양기관의 진료기록을 불신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보험 가입거부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9가지 해법중 하나로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을 포함’하면서 ‘본인확인 소흘시 투약, 수혈, 검사오류 및 다른환자에게 시술 등이 우려됨으로 의료행위 전 의료종사자의 1차적 의무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기 위해 진료시 환자본인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시 상호간 불신이 초래되고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거부시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괴리가 있어 법적강제 이전의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근로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속 6개 노동조합이 모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성광)‘는 6일 정책보고를 통해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의료급여법과 같이 페널티(과태료)부과를 일정기간 유보(留保)하고 ▲의료인 단체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제정을 통한 환자본인 확인의 생활화를 실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무자격자 확인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제1안)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업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수행하거나 ▲(제2안)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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