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해외동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보험증 도용방지를 위한 ‘의료인(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조항’을 규정함 때문이다.
이는 진료목적이나 취업을 위해 해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무자격자 진료가 늘면서 의료기관간의 경쟁구조 심화로 환자본인 확인을 등한시하는 ‘진료편의 관행’이 팽배해지고, 무자격자 확인과정이 4개월씩이나 소요되는 등 느슨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중 증도용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병력 기재로 환자병력이 왜곡돼 요양기관의 진료기록을 불신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보험 가입거부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기 위해 진료시 환자본인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시 상호간 불신이 초래되고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거부시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괴리가 있어 법적강제 이전의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근로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속 6개 노동조합이 모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성광)‘는 6일 정책보고를 통해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의료급여법과 같이 페널티(과태료)부과를 일정기간 유보(留保)하고 ▲의료인 단체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제정을 통한 환자본인 확인의 생활화를 실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무자격자 확인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제1안)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업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수행하거나 ▲(제2안)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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