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상태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6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가 추진된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와 상지중증(1급) 장애인에 대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50대마다 폭 3.3m, 길이 6.0m의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토록 돼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도록 한 노상주차장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양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지중증(1급)장애인은 신체 평형감각 상실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의수(義手) 없이는 승ㆍ하차가 불가능한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던 현행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절ㆍ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던 현행 규정도 개선해, 보호자 명의로 1년 이상 대여한 자동차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설치ㆍ운영근거가 서로 다른 점도 개선토록 해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표지' 도형이 서로 다른 것도 통일하도록 했다.
이외에, 모양이 거의 비슷한 ‘장애인의 보호자용 자동차표지’와 ‘장애인 본인용 자동차표지’는 구별하기 쉽게 서로 다르게 바꾸도록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