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놀이시설 사업 관련 입찰 행정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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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 놀이시설 사업 관련 입찰 행정 엉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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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유치원 놀이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해프닝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읍 A초등학교는 최근 총 사업비 3,000만원 규모의 병설유치원 조합놀이대구입 및 바닥공사를 위한 제안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제한했다.
이후 A초교는 지난 5일 적격업체로 K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K업체는 서울의 한 제조사의 전북 대리점 성격을 가진 업체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역시 없는 상태다. 제안 설명회 당시 이 업체는 서울 제조사의 면허 등록증을 A초교에 제출한 것.
이에 대해 도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계는 "제안설명회 당시 제출한 입찰 참가업체가 무면허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학교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심사를 한 것 아니냐"라며 강한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의 B초등학교 역시 최근 3,000만원 규모의 병설유치원 실외놀이 시설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설명회를 거친 후 A초등학교와 같은 K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B학교는 선정업체 평가를 위해 조경시설물 면허 보유자 10점, 미보유자 5점이라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도급 계약 금액이 물품 구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해 시공해야 하는데 면허 미보유자에게 5점을 배점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물량부족으로 공사 수주가 너무 힘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면허업자들의 무분별한 시공이 부실공사의 주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 건설업체의 재정압박과 지역경제발전의 한 저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초교 관계자는 "K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K업체는 제조업체의 조경시설물설치 면허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K업체를 무면허 업체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B초교 관계자도 "K업체는 제조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어 제조업체의 면허를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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