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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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 '엉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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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전국 760개 축사 점검결과 전북 위반율 31.7%

관리기준 위반, 무단방류, 무허가시설 운영 등 전국 129개소 적발

장마철 전북지역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장마철을 기해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중 전북은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1.7%를 차지, 환경오염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됐다.
또한,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이번 점검시 24곳이나 적발돼 모두 고발조치 됐다.
전북의 경우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로 새만금 지역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순창군의 A축사는 퇴비사에 비밀배출구(PVC파이프)를 설치해 가축분뇨 침출수를 인근 농경지에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또 정읍의 B농가는 퇴비·액비화하지 않은 생(生)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불법 살포하다 들통났고 부안군의 C 축사도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흘러 보내다 단속됐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처분권자인 지자체에서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 경고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ㆍ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으며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도 관계자는 위반율의 주요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1차 산업에 대한 온정주의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축산농가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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