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집상(고물상) 이제 제도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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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수집상(고물상) 이제 제도권 속으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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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유업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제도권내 관리 가능

한 해 4조원 가량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 하는데 재활용 수집상들의 공이 컸다. 하지만 폐기물 분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처리대책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고물상들이 제도권 진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주거, 상업, 보전, 공업, 녹지, 관리지역 등에 590여개의 고물상이 산재돼 있다. 이중 입지제한 지역인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의 248개 고물상이 법 개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업체들의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물상 대표를 대상으로 시군 및 관련협회와 함께 권역별 순회 교육을 수립, 7일부터 14일(6일간)까지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법 안내 35회 537개소, 집합교육 15회 382개소)을 통해 지켜야 할 사업장내의 준수나 조치사항 등 관련법 미숙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수집상(고물상)은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으나 운영상 발생되는 각종 환경관련 민원들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 관리 및 준수사항을 잘 지켜 친환경적인 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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