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산림조합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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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산림조합 길들이기?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8.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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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열린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군 재무과장이 산림조합에 대해 “자질의 문제, 기본이 안됐다”고 발언한데 대해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원들이 “도리어 재무과장의 자질·기본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산림조합원들은 “재무과장이 정례회와 같은 공적 자리에서 명예훼손 같은 발언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무과장의 발언은 3300여 조합원을 떠나 군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당시 정례회에서 이상호 의원 등이 “고창군이 산림사업을 타 지역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내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홍순민 재무과장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재무과장은 경쟁입찰에 붙인 이유와 관련, “사업 비교와 사업비절약을 위해서”라고 답한 뒤“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2개 면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산림조합 직원 누구 한사람 얼굴 비춘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림조합에 애착을 갖고 지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군수한테 사업을 달라고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느냐”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군의 산불방지 비상시스템에 산림조합은 제외돼 있다. 당일 행정기관의 연락이 없어 늦게 알게 된 것을 두고 경쟁입찰로 연결짓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행정의 위와 같은 이유라면 누가 봐도 사업을 가지고 산림조합을 컨트롤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공사업은 공개경쟁이 원칙이지만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산림조합은 경영안정을 위해 관련법률에 따라 그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재무과장은 “사업 비교와 사업비 절약을 위해 간간히 경쟁 입찰을 했다”며 “최근 2~3년 거의 90% 이상이 고창군산림조합을 통해 진행됐으며 그 사업비도 9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원들은 “재무과장이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배로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료를 보면 고창군청과 고창군산림조합이 계약한 금액은 48억원에 불과해 재무과장의 발언과 두 배나 차이난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과 산림조합 관계자들은 “김제시산림조합과 계약된 ‘산악자전거전용 숲길사업’(11억여원)과 장수군산림조합과 계약된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조경부문’(6억여원) 등이 액수도 크고, 실제로도 고창군산림조합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고창군의 행정행위에 이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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