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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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중 접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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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대영)가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임차농 선정, 임대료 지급 등 임대농지를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위탁한 농지를 20·30세대 및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염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의무가 면제 돼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0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외 75세까지 매년 ㎡당 300원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사는 올 현재까지 530ha에 이르는 토지를 위탁받아 농업인들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17ha의 토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고 있다.
임대수탁 및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사 농지은행팀(270-052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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