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지연되면 주민에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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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연되면 주민에게 보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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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1년 후 세금·금융 보상…3년 후 행위제한 손실 보상

앞으로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철도·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당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도록 하였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의 변경금지가 4년이 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용수용의 집행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경향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나,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본질적 권리의 제약이 아님’을 명시해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돼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하여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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