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 공원묘지 사업자간 다툼에 주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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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호정 공원묘지 사업자간 다툼에 주민피해 우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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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산면에 조성중인 호정공원묘지의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기존사업자가 사업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받기로 했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지불했던 민원처리비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호정 공원묘지는 완주군 화산면 일대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지난 2009년 완주군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화됐다.
하지만 초기단계에 사업을 추진했던 명모씨와 새로 사업을 인수한 측과의 금전적 마찰로 해당부지에 강제경매가 법원에 접수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명씨는 사업초기단계에 투입된 토지매입비와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호정공원 사업자로부터 4억 여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에서 빠졌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호정공원 측은 명씨에게 그동안 충분한 대가를 치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씨는 공원묘지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강제경매 절차가 어렵게 되자 사업초기단계에 투입했던 민원처리비를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제 회수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민원처리비는 공원묘지 인근 학정마을과 석천마을 주민들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불했던 일종의 위로금이다.
최근 명씨는 이곳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압박감이 커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완주군에 호정공원의 착공연장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과 사업자간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인근 5개마을의 평온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공원묘지조성 반대 플레카드를 게시했다.
일부주민들과 명씨는 또 해당 사업장이 법인자산을 뛰어넘는 과다한 부채문제를 지고 있어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지난 5년동안 현재까지 공정률이 20% 미만에 불과한 데다 법인자산이 4억 원이지만 법원에 강제경매를 접수한 명씨의 채무가 법정이자까지 합해 5억 원에 달하며 별도로 1억 여원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완주군은 사업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의 동요도 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호정공원을 반대하는 플레카드가 걸리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주민들만 동조할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원건립을 조속히 바라는 입장이며 해당사업을 도내 중견건설업체가 새로 맡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정공원 관계자는 “명씨에 지불해야 할 자금은 이미 다 지불한 상태다”며 “대부분의 주민들도 사업에 찬성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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