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최저낙찰제 부작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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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최저낙찰제 부작용 개선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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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종합평가낙찰제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공사입찰제도가 종합평가낙찰제와 같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민수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그 대안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이 제정될 종합평가낙찰제는 ▲계약이행능력 평가 ▲투찰가격 평가 ▲시공계획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제’ 초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투찰가격에서 적정 공사비확보가 어렵고 입찰비용이 거의 없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경쟁 환경에 대해 충분한 고려와 함께 투찰가격이 일정 구간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최소실행가격 이상으로 낙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저가낙찰제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104.8%의 건설협회 실태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숙련기능 인력채용이나 하도급 비용적정화, 자재품질확보 등 계약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낙찰률이 80~85%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정한 낙찰 하한선이나 저가 심의기준 등에 맞춰 입찰자가 전략적인 가격을 투찰하는 행태를 개선해 입찰자가 원가 계산에 근거, 자신이 시공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발주자가 예정가격 등을 공개치 않으며, 투찰가격 산출도 입찰자가 자유로이 선정하도록 하는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투찰풍토를 조성할 경우, 자격미달의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존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이나 운용상 문제점 해소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가 공사품질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입찰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변경 최소화 또는 시공중 부도 등과 같은 계약불이행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과 그로부터 학습된 교훈’ ‘최저가낙찰제에서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최고가치의 추구’ ‘국내 입찰 환경의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평가낙찰제의 제도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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