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랜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령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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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랜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령 행위 제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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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전자랜드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 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수령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납품단가 적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전자랜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 원 상당의 컴퓨터·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다.
특히 전자랜드는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상기의 전자제품에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 전자랜드는 해당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했다.
또한 매입한 상품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했으며, 재고가 많이 남았거나 경쟁업체의 판매가격이 낮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개당 9,800원으로 인하했다.
그리고 소비자 판매가 인하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 소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개당 200원의 판매 장려금을 수령했다. 이 경우 납품업자는 개당 7,800원에 납품(200원 마진 감소)하고, 전자랜드는 개당 2,000원의 마진을 유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루어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해 전가시킨 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9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시정받은 사실의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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