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아파트경비원인 A씨(50세)는 2011년 저녁, 동료와 사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로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사건을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속여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모 업체 대표 B씨(56세)는 하청일을 하다 다쳤다. 근로자가 아닌 B씨는 산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재해자를 친형으로 바꿔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모두가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들의 단속 사례다. 사고경위 조작, 재해자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그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산재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2010년부터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직 경찰 등 전담 인력을 운영,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고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 256억원, 지난해에는 29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냈다.
공단 관계자는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부정수급이의심될경우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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