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입찰 공고에 지역 업체로 제한을 했으나 일부 외지업체에까지 별도의 참가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소재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건축공사업(토목,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완료한 업체인 '서울건축, 효성, 마인, 샐러드' 등 4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다.
이에 업계는 “공사내용이 대수선공사로 입찰참가자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며 불공정 입찰을 따졌다.
이에 관련업계는“ 이번 공고는 도내 소재업체로 지역 제한했으나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완료한 서울 등 타지업체 4개사에만 별도로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 해 둔 것 아니냐”라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 일부 업체들만 참가시켜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며"지난달 29일 현장설명 당시 공사 준공시까지 기성금의 지급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입찰공고 전 계약업체로 내정된 타지업체들과 새마을금고측이 모의해 영세한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함 때문“이라며 관련법 위반 입찰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또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외지업체들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한정해 재 공고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고 측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허용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도 포함시켰다"며"내부사정으로 인해 입찰방법이 바뀌어서 앞선 제한경쟁입찰 당시 참가했던 4개 업체를 바뀐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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