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평화새마을금고 건축공사 발주,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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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평화새마을금고 건축공사 발주, 관련법 위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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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입찰 공고에 지역 업체로 제한을 했으나 일부 외지업체에까지 별도의 참가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2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3일 대수선공사를 위해 6억7,500만원 규모의 '금고 환경개선공사'를 자체 발주했다.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소재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건축공사업(토목,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완료한 업체인 '서울건축, 효성, 마인, 샐러드' 등 4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다.
이에 업계는 “공사내용이 대수선공사로 입찰참가자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며 불공정 입찰을 따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고는 관련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업역을 확대했다. 금고측은 입찰참가자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빼고 정정공고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이번 공고는 도내 소재업체로 지역 제한했으나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완료한 서울 등 타지업체 4개사에만 별도로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 해 둔 것 아니냐”라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공고 전 일부 업체들만 참가시켜 놓고 프리젠테이션을 우선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라며"지난달 29일 현장설명 당시 공사 준공시까지 기성금의 지급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입찰공고 전 계약업체로 내정된 타지업체들과 새마을금고측이 모의해 영세한 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시키기 위함 때문“이라며 관련법 위반 입찰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또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외지업체들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한정해 재 공고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고 측 관계자는 "공동도급을 허용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도 포함시켰다"며"내부사정으로 인해 입찰방법이 바뀌어서 앞선 제한경쟁입찰 당시 참가했던 4개 업체를 바뀐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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