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파괴 삼성·이마트에 노사상생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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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조파괴 삼성·이마트에 노사상생 표창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0.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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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조파괴 기업 삼성그룹과 이마트에 노사상생협력유공 장관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드러난 삼성과 이마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에 공을 세웠다며 표창을 해왔던 것이다.
또 장 의원이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명단’을 확인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전주점 등 10개 점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직원사찰 문건’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삼성과 이마트에 대한 장관표창을 박탈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돼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 환수와 함께 3년간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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