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례 제정해 향우회 교류.지원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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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조례 제정해 향우회 교류.지원 길 열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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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진안군과 출향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폐회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향우회 교류활성화 업무관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류협력 대상은 각 지역에서 진안을 대표하는 향우회로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구성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교류지원 사업은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하여 향우회 신년.송년 행사, 향우회 초청 간담회,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재경진안군민회와 재전진안군향우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진안군 향우회에서는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정기회의, 시산제 및 정기산행 등 향우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고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장학금 기탁과 농·특산물 팔아주기 등 고향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송영선 군수는 “진안군 향우회의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진안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다만 향우회에 대한 지원 등은 공직선거법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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