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국민부담 누가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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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국민부담 누가 물어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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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유발자 한수원이 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비리로 정지한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부담은 변제키로 한 반면, 지난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올해 시험성적서 위조로 정지한 신고리1,2호와 신월성1호 등 3대로 인한 국민부담액 9656억원에 대해 한수원 부담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품질검증서 위조문제로 멈춰선 원전 6기(고리1, 울진3,4, 영광5, 영광6, 월성1)의 정지에 따른 비용증가분의 회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규칙개정이 올해 6월에 처리된 만큼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한전이 전력구입비용 증가분에 대한 원인유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것처럼 지난해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원전 고장 정지에 따른 전력구입비용 증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원전정지에 따른 국민 부담이 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특히 한수원이 지난해 원전정지에 책임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거래소가 이를 받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원인유발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전기료를 한수원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한수원의 소급운운은 일관성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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