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담합 피해 보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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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담합 피해 보전 '나 몰라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0.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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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8건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주효자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한 담합 피해액 징수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8일 “LH는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등 전체 8건의 입찰담합 매출액 기준 3,913억원 규모인데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손해액이 없다는 입장이다. 담함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담합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는데, 담합이 증명된 일부 공구의 낙찰율이 다른 공구의 낙찰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 의원에 따르면 LH의 이 같은 주장은 지극히 형식적인 면피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낙찰율이 비슷해도 특정 공구의 특성이나 참여기업들의 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담합의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이익은 어떤 방식으로든 LH와 같은 발주처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손해의 당사자인 LH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담합업체들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담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4년도 OECD 회원국 Survey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관련매출액의 15% 내지 2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변 의원은 “감사원은 입찰담합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부기관에 요청하고 있다. 올 현재 141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이 입찰담합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손해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낙착율만을 근거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는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손해액 산정 및 손해액 회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곳 중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입찰참가 부당공동행위 건설사로는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한신공영,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서광건설산업, 신동아건설 등 16개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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