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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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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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경차운전자 중 8%만 환급받는데 그쳐

지난 2008년 5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9월말 현재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는 총 141만대이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원에 이르나,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원에 그쳤다.

2013년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고 있다.
2008년 도입당시 15만명의 경차소유자가 총 120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았고, 2010년 말 일몰 연장 홍보 시 13만명이 112억원, 평균 8만2000원을 수령,  2013년 9월 기준 11만명이 총 80억원, 평균 7만1000원 수준으로 환급받는 등 전반적으로 환급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연간 한도액인 10만원을 모두 환급 받은 비율은 전체 유류세 환급 인원의 평균 53.8%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9000원에 그쳤다.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 또는 경형승합차가 1대인 경우며 1가구 2차량 소유차량이 해당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결과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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