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은행영업점 CCTV 모니터가 대부분 지점장실에 설치돼 있어 직원감시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도한 직원 감시는 거래고객에 대한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은행 영업점 CCTV는 직원과 고객 간 현금이나 통장 등 중요한 물건의 인수도 여부를 녹화하기 위한 모습을 같이 비추도록 카메라 각도가 조정돼 있다.
특히 국민, 우리, 신한 등 점포가 많은 이들 은행 모든 영업점의 CCTV모니터를 지점장실에 설치해놔 언제든 지점장이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 실제 대다수의 직원들은 크게 불편해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별 실적 독촉이나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CCTV를 활용하게 되면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들은 실적과 고객만족 서비스의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노동자로도 분류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게 건네는 말투나 행동 그리고 복장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만족도를 체크해 지점평가에 반영하다보니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7개 은행에서 사망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수는 무려 168명에 이른다. 대부분 병을 얻어 조기사망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로 확인됐다.
이처럼 높은 실적을 올리려다보면 상품의 불완전 판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객에 대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는 단지 직원들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사들이 직원들을 과도한 실적 경쟁과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해당사의 노사문제 차원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문제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적절한 제어수단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