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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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명함용 전단지의 대출유혹 광고 조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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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의 97%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추정

서민층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대부분이 불법업체로 대출의 덧에 걸릴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불은 총 3,158건, 매년 1,0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대부업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3명중 2명이상( 69.0%)이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500만 원 이하도 38.5%나 된다.
이들의 3명 중 1명이상이(34.5%)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욕설 등 모욕행위’(39.1%), ‘폭행·협박’(33.3%), ‘장기매매 강요’(14.5%), ‘성매매?성추행’(2.9%),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1.5%), ‘인신구속’(1.5%)등 그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전단지 광고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사항인 ‘대부업 등록번호 미표시’ 145개(86.3%), ‘확인되지 않는 등록번호 표시’ 11개(6.5%), ‘이미 폐업·취소된 등록번호 표시’가 7개(4.2%)로 나타나, 97%의 전단지 광고가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광고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대부업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97.6%(164개), ‘연체이자율’ 96.4%(162개), ‘영업소 주소’ 95.2%(160개)가 대부업법상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은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과잉대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머니’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인 것처럼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공식등록업체”라고 표시해 마치 신뢰도 높은 대부업체인양 광고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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