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 검토 …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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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시공 전에 ‘설계 적정성 ’ 검토 …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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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조달청이 검토하게 된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 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우선 건축사업부터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감안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적정성 검토는 기본·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뤄지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과다·과소설계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러한 공공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사전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이 확보돼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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