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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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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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야외운동기구 2,944대 중 보험 가입률은 50.6%

도심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기초공사가 부실해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을 이용하다 부식된 기구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지만,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미 보험에다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으로 하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용 운동기구 판매설치가 금지되며 손해보험 가입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최근 지자체들이 주민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조달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실제 권익위가 제기된 민원을 분석조 사한 결과 ▲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 2004년 4만7,589대에서 지난해까지 총 8만3,019대다. 전북지역에는 총 2,944대 중 보험 가입률은 50.6%에 그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첫째,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셋째,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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