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야외운동기구 2,944대 중 보험 가입률은 50.6%
도심공원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기초공사가 부실해 일부 기구가 완전히 바닥에서 빠져 넘어져 있고 나머지 기구도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등산로에 설치된 철봉을 이용하다 부식된 기구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지만, 시 담당자는 “등산로 운동기구가 미 보험에다 치료비 예산이 없어 소송으로 하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최근 지자체들이 주민복지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조달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실제 권익위가 제기된 민원을 분석조 사한 결과 ▲ 야외 운동기구 제품·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 운동기구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 ▲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모호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 2004년 4만7,589대에서 지난해까지 총 8만3,019대다. 전북지역에는 총 2,944대 중 보험 가입률은 50.6%에 그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첫째,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및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셋째,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달 계약에 반영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운동기구 설치 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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