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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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은데 합의는 저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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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소비자의 할부거래 항변권 처리에 소극적

신용카드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10개 카드사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별 합의율을 보면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 ‘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 그 밖에 ‘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도 미치지 못했다.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가서비스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규정된 고지 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아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할부 철회’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또는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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