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특별송달문서 제작부터 배달까지 one-sto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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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법원특별송달문서 제작부터 배달까지 one-stop 제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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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은 법원의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발송 및 배달하는 one-stop 서비스를 4일부터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전자우편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 평균 1,300여건)과 특허전자소송(월 평균 2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 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될 예정이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확대 시행에 따라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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