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高금리’ 공제회 이자율... 시중금리와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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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高금리’ 공제회 이자율... 시중금리와 연동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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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제회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 위해 이자율 현실화 등 권고

공격적 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운영이 문제가 되어온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기금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투자성과나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했던 공공분야 공제회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중금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투자심의 검증을 강화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제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적성격을 가진 교직원 및 군·경 공제회 등 8개 공제회와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공제회의 자산규모나 가입자 수는 공적연금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데 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기금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가 공제회 자산운용과 관련해 실태조사 한 결과 ▲고금리 보장을 위한 공격적 자산운용 및 비합리적 의사결정구조 ▲투자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및 검증 취약 ▲자산운용현황과 운용기준에 대한 공시 부족 ▲회계감사의 신뢰성 부족 및 내외부 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첫째,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 운용해가도록 했으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하며,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셋째,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손익도 평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 감사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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