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리는 농자재업체 가격담합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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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리는 농자재업체 가격담합 근절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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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제출

농민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농자재 업계의 가격담합 근절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만 의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농자재 가격담합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후 실시한 비료·농약·농기계 등 일부 국내 농자재 업계에 대한 조사에서도 담합행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농기계 가격 담합실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농민에게 무려 약 2조 50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사실은 지난해 1월과 7월, 금년 5월에 공정위가 발표한 비료, 농약, 농기계 제조·공급업체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비료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입찰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제조업체가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이 지난해 1월,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약도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기간 중 국내 농약 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을 합의하는 등 담합사실이 지난해 7월,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5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농기계의 경우에도 금년 5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국내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는 비료와 농약, 농기계 가격 담합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에게 약 2조50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은 “농업생산비의 가격상승 원인 중 하나인 농자재가격담합실태의 철저한 조사와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해 6일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농자재 담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자재 구매·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에 위원 18인과 활동기한 3개월로 하는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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