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장학재단기금(88억원) 회원명부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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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장학재단기금(88억원) 회원명부 작성하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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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이 88억원 적립되어 있으나 회원명부도 없고, 회원이 단 한명도 없는 주인 없는 장학기금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은 지난15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주인 없는 장학기금 88억원 회부명부를 작성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장의원은“정관에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회원이 한명도 없이 정읍시가 이사와 감사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결로 이사의 추임을 결정했다”며“장학숙 사업역시 정읍시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천받은 13명의 이사가 사업승인 형식을 거쳐 시민사회단체나 정읍시민의 법률적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나 법률에 의한 감독관청인 정읍교육청에서 요청한 공청회를 아예 무시하고 11명 이사들의 일방적 의결로 정기적금까지 해약해 45억원이 지출됐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장학재단에서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면 장학숙건축은 정읍시가 예산 40억을 들여 건립 하겠다며 이사들을 회유하여 이사회 결의까지 받아냈다”며 “공문에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정읍시의회의 행정절차이행 요구는 말도 안되는 요구라면서 전북도에는 투융자심사를 요청해 승인받는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의원은 “불법으로 구성된 장학재단이사회의 45억원 토지 매입비 지출의결은 과연 효력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장학숙사업 토지중 382-12번지(1,370㎡)의 35억원을 넘게주고 정읍시가 매입한 토지가 불과 17억원(이하절사) 때문에 경매처분 의뢰되어 1회는 유찰되고 2회때 낙찰되었다”며“2002년부터 2013년까지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개발이나 매도를 위해 여러차례 신탁의뢰 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에 적용되어 부동산신탁회사에서도 개발이나 매도를 하지못한 값어치가 떨어진 토지였다는 점을 정읍시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정읍시는 구입당시 총면적1,558㎡부지의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이 35억550만원에 불과한데 토지매입가격을 공시지가보다 9억9천450만원을 더 주고 45억원에 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장학재단의 운영이 정관이나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집단인 ‘회원’이 없다”며“정읍시민 장학재단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주체인 정읍시민과 장학기금 기부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간섭과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줄것을 정읍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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