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감면 종료 코앞에 ··· “부동산법 통과 안되면 시장급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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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감면 종료 코앞에 ··· “부동산법 통과 안되면 시장급랭 우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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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하지만 국회내의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정부발표와는 달리 실행이 각각 달라 시장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

특히 부동산규제 개선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는 2009년에 발의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 막혀 4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 등 경제계가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부동산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세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커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와 세원이 같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고, 분양가를 높여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부담금을 감면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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