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서울과 사정 다른데, 학원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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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서울과 사정 다른데, 학원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라고?
  • 투데이안
  • 승인 2010.01.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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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최근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함에 따라 학원 및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전북과 비슷한 사정의 지방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밤 11시(지역교육장 허가할 경우, 자정까지 운영)로 돼있는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을 명목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 수준(밤 10시)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사교육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학원가 및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일고 있다.

특히 학원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을 증가시켜 여러 가지 병패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후 5~6시를 전후해 하교하는 서울과 달리 전북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 10~11시까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상당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포기하기보다 또 다른 사교육을 찾게 돼 결과적으로 음성적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전북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로 인해 밤 10시 정도에 하교하는데 학원 수업을 학생들의 하교 시간과 똑같이 맞춘 것은 학원에서는 고등학생 대상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다"고 반발했다.

특히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오후 5~6시 사이에 하교해 학원 수업을 10시까지로 제한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전북은 고등학생 수업은 할 수 없게 된다"며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액과외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찾고, 사교육 시장의 강사들은 숨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습을 하지 않은 학원 이외의 사교육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고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원을 다닐 수 없다면 과외 등 다른 사교육을 찾을 학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이나 그룹과외는 학원보다도 훨씬 고액인데 사교육비가 어떻게 경감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지역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고등학교를 같은 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합리적 절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원의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울산은 규제 대상에 과외도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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