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결정 올 2월말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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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결정 올 2월말까지 유보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1.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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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설립인가를 받은 송천동 솔내지역주택조합(조합원 301명) 인가가 2월말까지 유보됐다.
이 같은 결정은 솔내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령 위반(사업계획승인 미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 따르면 조합측의 위반사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제40조와 자금 차입 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위반이다.
사건 경위는 일부조합원들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권 미확보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는 점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 주택법령 위반 사실을 들어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조합측은 일부조합원들의 토지가압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부지내 토지확보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해결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사업계획승인접수를 위한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덕진구는 이에 따라 전년도 9월 말부터 조합측과 민원을 제기한 일부조합원 양측에서 자료를 받아 전주시 고문변호사 6인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 주택법령 위반 사실만으로 인가취소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취소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법 취지와 인가취소 시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합측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므로 2월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리고 조합측과 일부조합원측에 조합 인가 취소 유보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조합측에 △사업추진(사업계획승인 신청) 촉구 △주택법령과 조합규약 철저 준수 △공청회를 개최 등 양측의 불신을 불식하고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덕진구는 향후 솔내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여부, 토지확보가능성, 조합운영여부, 조합원들의 실제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솔내지역주택조합은 송천동 543-13번지 일원에 7개동 15층 399세대 규모로, 조합원들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에서야 시공사를 선정, 10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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