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법전원은 27일 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 교수는 차기 법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2년간 법전원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교육 분야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변호사 시험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예정”이라며 “법학에 대한 연구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연구소를 활성화 하고, 각 연구소가 독립성을 갖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전북대 법대와 Philipps-Univ. Marburg에서 석사과정을, Friedrich-Schiller-Univ.Jena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이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와 한국스포츠법학회 이사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법'(도서출판 학우)을 비롯해 '객관식 민법학'(법률다이제스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국내 법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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