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인터넷 쇼핑·택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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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터넷 쇼핑·택배 주의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1.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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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전주 중앙동 주부 김모(40대)씨는 작년 설 지인에게 선물할 ‘국산 곶감세트’를 과일가게에서 구입했다. 곶감세트를 재포장하면서 상태를 확인해보니 국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밝혀졌다.
주부 박모씨(30대, 인후동)는 지난해 추석,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축산물세트를 9월 16일 인도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잠시 집을 비웠다. 이날 부재중이었으나 택배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임의로 앞집에 축산물세트를 맡겼다. 박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물건을 찾아왔지만 고기는 이미 다 부패돼 있었다.

이때쯤 되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업체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해마다 명절 분위기를 틈타 원산지를 속이는 식품거래나 택배서비스의 오배송 및 분실?파손 등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올 설은 주말로 이어져 장기연휴로 인한 국내?외 여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인한 불만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 명절기간 동안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도소비생활센터에 각종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과 관련한 피해신고 접수가 ‘설’명절 36건, ‘추석’ 41건 등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는 물품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이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피해로는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변질, 중량 미달 등이며 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사의 일방적 요금인상,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청구, 숙박 장소 및 일정 임의변경 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해소비자정보센터(282-9898,1588-0050,www.sobijacb.or.kr)와도소비생활센터(280-3255~6, http://sobi.jeonbuk.go.kr)는 22일부터 2월7일까지 11일간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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