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를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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