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8일 금융사에 대한 문자·전화영업 전면금지는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문자·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소원의 입장이다.
금소원은 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법에서 금융사가 고객정보 이용을 무한으로 허용해 주고, 고객정보 보호수준이나 관리, 취득과 운영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온 결과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됐다. 책임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교활하게도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이용을 예외적으로 금융지주사법에서 허용해 준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러 온 근본 원인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반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향후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 제한에서 금융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이용 측면에서 금융사를 예외로 하는 등의 산업간 차별은 있을 수 없고,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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