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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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기승
  • 유지선
  • 승인 2014.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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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협의 이혼한 주부 최모(43)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남편이 은행에 진 빚을 책임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갈라선 마당에 왜 남의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결과는 패소, 사해행위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라는 것.

이처럼 숨기고 찾아내고 진땀 빼는 재산 물타기, 사해행위가 경제 불황을 비집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접수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합의와 항소를 포함해 모두 100여건으로 이중 10% 미만이 원고 승소 판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6∼7년전만 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해 사해행위 시비에 얽힌 채무자는 민사사건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쟁이들의 독촉에서 해방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그래서 동원되는 방법이 위장 이혼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사건 중 원고 승소율이 가장 높은 부류 중 하나다.
은행 등 채권자들이 물샐 틈 없는 사전 준비를 마치고 송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꼭꼭 숨겨도 단서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별별 진풍경이 다 연출되고 있다.
협의 이혼시 보다 많은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돌려 놓기 위해서는 나쁜 남편, 나쁜 아내로 포장하기 일쑤며 사돈의 팔촌을 넘어 뒤탈 없는 은닉처를 찾는데도 각별한 공을 들인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동원되기도 하며 사전 조율을 통해 채권자와 일부 변제를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해행위가 늘고 있는데는 위장 이혼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악의적인 재산 물타기로 확인되면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못 박았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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