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횡포, 그누가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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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횡포, 그누가 막을 것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2.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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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했던가? 그러나 대사가 아닌 잘못된 예식장업주의 영업행태로 결혼을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내 일부 예식장들도 마찬가지다. 현금결제 강요나 계약 취소 이유로 계약금반환을 거절하는 등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현금결재는 탈세로 이어져 세무당국의 강력한 감시조치가 필요하다.

결혼식을 미룬 경험이 있다는 신부 A씨는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3개월 미만부터는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법 규정상 예식일까지 2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전액 환불되고 2개월 미만이라도 일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불공정 계약서로 당당하게 영업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다.
신부 B씨는 “메이크업을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는데 예식장 측에서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며 20만원을 요구했다”며 “왜 내가 제공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무조건 돈을 내야하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내 예식장 업체 10곳을 적발해 계약금 환불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비부부가 예식장 계약금을 환불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비양심 업체들은 부대시설 사용이나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가하는 것은 물론 예약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겪는 피해 가운데 예식장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예식장 예약, 웨딩업체, 드레스, 사진 등 결혼준비 과정이 238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예식장 관련 민원이 169건(71.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는 2010년부터 3년간 총3808건이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도 이 기간 동안 1084건이나 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예식장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 대책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 시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예식장 약관의 위약금 관련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식장 측에 위약금 규정을 논의해 사전에 분쟁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로연과 관련해 예식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고 피로연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세금탈루와 불공정서비스를 막기 위해서는 예식장을 전문 감독·감시할 민간단체나 세무당국, 행정관서 편대를 구성해 억울한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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