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세유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써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제3자에게 면세유구입권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3년 6월께 전북 김제의 한 농협에 면세유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구입권을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1000ℓ 상당의 면세유구입권 36장을 발급해주고 7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2차례 걸쳐 76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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