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7.5%)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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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7.5%) 받으세요"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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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을 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시기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는 5%, 9월는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해 총 4800여대, 12억90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번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정관리과(290-2326)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 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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