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살이 채취 및 밀렵 행위 등 9일까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가 겨우살이 채취 등 불법엽구 설치 및 겨우살이 무단 채취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밀렵단속 등 자체 기동 단속팀을 상시 운영,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생물종 다양성 유지와 희귀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갖고,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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