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동주
  • 승인 2014.03.0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겨우살이 채취 및 밀렵 행위 등 9일까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가 겨우살이 채취 등 불법엽구 설치 및 겨우살이 무단 채취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밀렵단속 등 자체 기동 단속팀을 상시 운영,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생물종 다양성 유지와 희귀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갖고,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토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