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法-檢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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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法-檢 갈등 재점화?
  • 투데이안
  • 승인 2010.0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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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재점화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4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증거게시제도, 재정신청기록 열람등사와 관련된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을 변호인단에 공개한 뒤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 형사7부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아직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PD수첩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올랐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22일자로 재판장인 이광범 부장판사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로 발령 내면서 사실상 재판부를 교체, 검찰이 애써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나온 반응이라 주목된다.

신 차장검사도 이같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장이 인사이동 됐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의 결정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일단 검찰의 즉시항고와 담당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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