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당직기사 근로여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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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당직기사 근로여건 개선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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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와 인건비 현실화 등 초중고교 야간전담 당직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만274개교 당직기사 운영현황 조사 결과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중 71.1%가 당직기사 1명이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평일은 15시간 이상, 주말 63시간(3박4일)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기사의 73.5%가 66세 이상,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평일 15시간 이상이, 토.일요일 및 휴일은 24시간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 역시 8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선을 위해 2명이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현재 당직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인정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올해에는 직·간접 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합친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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