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저임금 단속↓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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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저임금 단속↓ 위반 신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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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단속 31% 줄고 신고 2배 증가… 노동부 지도감독 '허술'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데도 오히려 단속이 줄고 있어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고용노동부 3곳(전주·익산·군산)지청의 최저임금 단속건수가 2012년에 비해 약31%나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위반 신고건 수는 전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2013년 8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2013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209만 명으로 전체의 11.4%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시점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인원이 38만 8000명에 달한다. 25세 미만 청년노동자 4명 중 1명 이상(27.1%)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1차 위반 시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시에는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이상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특히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3개(전주·익산·군산)노동지청의 2013년 지도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326건 중 99%에 달하는 324건을 시정조치 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1건)와 사법처리(1건)은 단 2건에 그쳤다.
또, 같은 시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2012년 58건에서 2013년 207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지도감독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신고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노동현장의 현실은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직장인 박모(48세)는 “법정 최저임금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최저임금 위반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안 청년들에게는 법정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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