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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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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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된다.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올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64세가 된 달부터 면제됐던 고용보험료를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다량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자기록매체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면 되고 전자팩스 접수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 및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등 보험사무 절차가 어렵다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 처리도 가능하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사무대행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7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사항은공단고객지원센터(1588-0075)로문의하거나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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