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발주처 관심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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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발주처 관심가져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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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하도급을 주로 맡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싼 수수료 등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부터 장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해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보증대상은 모든 건설공사이며,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키로 발주처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도 지급보증서 발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게 도내 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체들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발주처와 원도급 업체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서 발행 및 유지관리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략 2.8~3.0%이다.

하지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요율은 0.8~0.9%에 불과해 약 1.5%에 달하는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현장이 여러곳으로 보증수수료만 수백에서 천만원가량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건설원가에 적용되지 않는게 많고 사후에 정산도 어려워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보증서 발급 후에도 보증기관 홈페이지에 대여업자, 기계명 등 여러 내용을 기록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전담직원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공사는 보증수수료를 적용받기 힘들고, 공공공사는 직불합의를 기피해 비용과 업무 부담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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