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습득 시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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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습득 시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 이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4.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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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경감 박규선

 

관광지나 축제가 끝나고 나면 유실물이 늘어나곤 한다.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잃어버렸을 경우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둔다면 본인의 소중한 물건을 되찾을 수도 있다.

경찰관서에서는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분실 정보 등을 입력하고, 습득물 조회방법을 통해 분실품을 검색하여 조회 후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물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관하고 있는 경찰서에 문의 후 물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습득물을 신고하면 6개월 동안 원소유자가 반환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간 이후 습득자가 3개월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습득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당하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유실물 처리절차를 알아두어 유실물 신고와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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