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安心)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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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安心)맞춤’ 서비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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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安心)맞춤’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에 보호규정이 있으나 수급자의 개인통장에 입금되면 법적 성질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저(低)신용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이 필요로 해왔다.

이에 공단은 노후생활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2010년 5월에 도입,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추후 계좌를 변경할 시에는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노대우 국민연금 전주완주지사장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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